다른 친구들은 시급을 올려줬는데, 저만 동결이네요.
제가 작년부터 알바를 하고 있는데, 만원을 받고 있어서 이번년에는 시급이 올라 만원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월급이 똑같은데 알바공고에는 더 많이 주더라구요.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면 나중에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이 10030원입니다. 그럼에도 시급을 1만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을 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최저임금에 준하는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에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타인의 임금 인상이 있고 본인의 임금 동결이 있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보다는 근로계약서의 노동조건이 더 우선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와 실제 근무조건이 과도하게 다른경우(신규입사자에 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원별로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상인 10030원을 받아야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직원들 대비 덜받는다는 이유로 추후에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