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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신감넘치는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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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40m2이하 구입시 주택수포함여부

소형주택구매시 40m2이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그러면 5채를사도 1가구 다주택에 걸리지않나요

전국적으로 공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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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세제 혜택에서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다주택 규제 회피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4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며 추가적인 조건으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용 주택에 한정하여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말씀처럼 5채를 소유하시더라도 다주택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매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 중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소형주택을 5채 구입해도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아 주택 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