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형주택 40m2이하 구입시 주택수포함여부
소형주택구매시 40m2이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그러면 5채를사도 1가구 다주택에 걸리지않나요
전국적으로 공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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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세제 혜택에서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다주택 규제 회피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4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며 추가적인 조건으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용 주택에 한정하여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말씀처럼 5채를 소유하시더라도 다주택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매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 중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소형주택을 5채 구입해도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아 주택 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