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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망둥어201
은혜로운망둥어20123.09.04

부담부증여로 부동산 취득 후 양도세면제는 언제부터인가요?

부모님이보유중이시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양도세면제는 언제부터인가요. 일반적인 취득기준으로는 2년후 면제로 알고있는데 부담부증여도 동일한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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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 시점에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는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주택이 아닌 일반적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고 5년(2023.01.01.이후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자녀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태의 양도소득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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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증여로 취득 후 5년(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 적용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2년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한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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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인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부담부증여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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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받더라도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증여받은 비율만큼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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