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 시점에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는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주택이 아닌 일반적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고 5년(2023.01.01.이후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자녀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태의 양도소득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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