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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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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몇 일전에 여기다 질문을 한 번 올렸었고, 제 상황이 <3할 이상 2개월(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조항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대장자에 속한다는 조언들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추가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1년중 3할 이상 임금 지급이 2개월(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지연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말은 제가 추후에 차액을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일까요??

2.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임금체불이라고 적으면 회사에서 절대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사유같은 걸로 적으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처리되면 회사에 불이익이라도 있는 건지 ?_?

3. 솔직히 아직은 노동청까진 안 가고 기다려주고 싶어서…
일단은 제가 임의로 이 블로그(https://m.blog.naver.com/nodongcheong/221682514418)에서 임금지연(체불)확인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효력이 있을까요?

4. 이런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나중에 지급이 되더라도 1년중 3할 이상 임금 지급이 2개월(기간) 이상 지연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사유로 적더라도 체불사실만 명확히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처리되어도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네

      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유로 퇴사를 하시든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지급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후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사직서에는 사실대로 명시하는 것이 추후에 좋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하기 전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연하여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적으면 불리합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확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인사유로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임금체불 확인서류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함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4.실업(이직) 상태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노동청의 진정 접수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이상 임금체불 상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