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직접청구권 진행시 기존 진료비는?
여차 저차 대인접수가 원할하지
않아 직접청구권 사용을 위해 지출된 병원비나 진단서는 보상을 못받나요?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를
통해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청구권 사용을 위해 지출된 병원비나 진단서는 보상을 못받나요?
: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직접청구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해 기존에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영수증및 내역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비용은 본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권 접수를 해서 대인접수가 완료된다면 기존 발생한 치료비를 전부다 대인담당자에게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면됩니다.
물론 비급여는 별도로 판단해야겠지만 기본적인것은 직불하셨더라도 다 처리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는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손해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등), 기타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들을 제출하셔서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직접청구권 사용을 위해 지출된 진단서 비용 및 치료비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 거부 등으로 경찰 사고 접수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직접 청구권을 통하여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온 이후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처리하면 되고 기존 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