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1만원인 근로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만 1년 근무 시 연차 11일 기준으로
10,000원 * 4시간 * 11일 = 44만원
주휴수당 역시
10,000원 * 4시간 * 52주 = 208만원
퇴직금은 퇴직일자에 따라 평균임금 값이 달라지므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알려주셔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안 주기로 해도 법에 위반되는 무효 합의이므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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