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일 때 같은 년도에 두 채를 다 팔아도 되나요?
1가구 2주택으로 지방에 한 채,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집을 1가구 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 집을 4월에 팔았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내년에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만 1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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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남아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