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으며,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1일 11.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 1회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6일=69시간이 됩니다. 다만, 임금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