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정부 개정안 적용시 주 최대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어제 발표된 정부 52시간제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최대 주당 근무시간이 얼마까지 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근무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는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이 상한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매일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최대 주 80.5시간((24시간-11시간-휴게시간 1.5시간)*7)까지 가능하고,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관련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으며,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1일 11.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 1회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6일=69시간이 됩니다. 다만, 임금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주에 쉴수있는
시간이 많아 집니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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