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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3.06

52시간제 정부 개정안 적용시 주 최대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어제 발표된 정부 52시간제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최대 주당 근무시간이 얼마까지 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근무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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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는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이 상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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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매일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최대 주 80.5시간((24시간-11시간-휴게시간 1.5시간)*7)까지 가능하고,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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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관련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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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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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으며,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1일 11.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 1회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6일=69시간이 됩니다. 다만, 임금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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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주에 쉴수있는

    시간이 많아 집니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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