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년근무 + 정년후 4개월 그누 후 자발적퇴사 시 )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
정년까지 A회사 근무 + 정년후 B회사 4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시
이렬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는 A화사에서 신청하나요 ?
아니면 B회사에서 신청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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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정년퇴직만이였다면 가능한데, 그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후 B회사 4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년이 만60세라면 B회사로 이직한 후 4개월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