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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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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년근무 + 정년후 4개월 그누 후 자발적퇴사 시 )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

정년까지 A회사 근무 + 정년후 B회사 4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시

이렬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는 A화사에서 신청하나요 ?

아니면 B회사에서 신청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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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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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정년퇴직만이였다면 가능한데, 그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후 B회사 4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년이 만60세라면 B회사로 이직한 후 4개월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