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5월 3일 돌발성난청으로 인해 3차 병원 진료를 5월 7일 예약해 두었고
오늘 5월 5일은 한방병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재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이고 한방 병원은 서울, 3차 병원은 인천 입니다.
한방 병원에서는 주 3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주3일간은 힘들것으로 보아 5월 21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 후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할 때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혹시 저도 실업 급여가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회사는 1년 7개월 근무 하였고
야근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산재는 혹시 작업장에서 다쳤을때만 인정되는지.. 혹은 과로로는 인정이 안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산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돌발성난청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돌발성 난청이 개인적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로서도 사정상 질병휴직/병가 부여 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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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소음이 심하여 난청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과로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는지는 의사 소견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위 경우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는 없고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력감퇴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이 업무 수행에 기인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공단이 처리하겠습니다.
퇴직이후라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돌발성 난청을 인정받으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상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이므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질문자님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노무사에게 위임을 맡기는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