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귀하와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는데,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 사안은 비공개된 채팅방 또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게임유저들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채팅방에 휴대전화를 유포한 행위자의 의도가 귀하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