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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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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을 친구에게 빌려주면서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으면 친구의 보험금을 해약하고 대신 받아가도 좋다는 특약을 하면 나중에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친구의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약속한 기일에 갚지 못하게 되면 생명보험회사에 들어둔 3억원짜리 보험을 받아가면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람이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한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위 법 이전의 구법하에서의 판결은 아래와 같으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외의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판결요지】

      [1]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판시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 계약서 내용만으로 이를 가지고 압류권자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