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한대로 임시, 예비의 의미가 맞습니다. 본래 압류는 승소확정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전 또는 도중이라도 본안승소시를 대비하여 압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가"압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