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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2.18

가등기,가압류 등 "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에서 가등기, 가압류 등 "가"자가 붙는 용어가 많습니다. 가의 의미는 "임시/예비"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의 의미와 법에서의 유용성, 실익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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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임시적인 처분이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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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한대로 임시, 예비의 의미가 맞습니다. 본래 압류는 승소확정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전 또는 도중이라도 본안승소시를 대비하여 압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가"압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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