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압류 등 "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에서 가등기, 가압류 등 "가"자가 붙는 용어가 많습니다. 가의 의미는 "임시/예비"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의 의미와 법에서의 유용성, 실익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렵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임시적인 처분이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한대로 임시, 예비의 의미가 맞습니다. 본래 압류는 승소확정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전 또는 도중이라도 본안승소시를 대비하여 압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가"압류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