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소득세신고를 어떡해해야하나요?
2020년에 프리랜서로도 일하고 4대보험이 들어가는곳 에서도 일을했는데 2021년에 소득세신고를 어떡해 해야하나요?
2021년에는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새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소득을 모두 신고하여 소득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 과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3.3%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은 2022년도에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의 종합 등 징세 상의 복잡함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 절차상의 복잡함을 면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귀속에는 프리랜서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종류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5월말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