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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상한여우127
고상한여우127
22.11.08

전세 끼고. 역전세 매매시 문의드립니다

전세4억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내년8월 전세만기인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끼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매매가가 3억5천으로 매매자에게 5천만원 돈을 주고 매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전세보험을 가입해놓은 상황입니다. 돈을 주면서 집을 팔려고 하니 너무 불언한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세입자가 집주인 변경하면 전세 해지하겠다고 언급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매매하시고 만약 새집주인과 문제 생긴다면 보증보험에 청구하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전세승계동의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동의서는 써줄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2. 혹여나 매매후에 세입자가 전세승계거부하고 새집주인에게 전세해지요청으로 전세반환금 소송 하였을때 혹여 세입자가 승소하게 되면 해당물건이 경매되었을경우 처음 임대인에게 계약무효소송을 할수 있나요?


3. 새집주인이 전세계약기간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세입자는 허그전세보험으로 보험금 요청을 하는데 보험금을 허그에서 받고 , 허그에서 새집주인에게 이 전세금에 대한 청구를 할때 임대인(전집주인)에게 혹시 소송을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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