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박한말벌263
신박한말벌263

직장내 가해자가 퇴사할 시에 소송은 못하나요?

직장내 가해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알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망치듯 퇴사해 버렸는데,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더는 못하나요?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퇴사하였다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발방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다만 가해자가 회사에 더이상 없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우선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 가능 여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 소송도 가해자 상대로 해보시는 것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더는 못하나요?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실익은 없으며, 이 떄는 민/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퇴사한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로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징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 형법상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퇴사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