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가해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알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망치듯 퇴사해 버렸는데,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더는 못하나요?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퇴사하였다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발방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다만 가해자가 회사에 더이상 없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우선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 가능 여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 소송도 가해자 상대로 해보시는 것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더는 못하나요?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실익은 없으며, 이 떄는 민/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퇴사한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로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징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 형법상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퇴사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