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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등 이런 조건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지요?

근무시간에 따른 분류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따른 분류는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모두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회사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해당일에 출근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정확한 표현은 상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평균적인 근로자수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를 제외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