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님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대요.
한 달 미만으로 일하고 어제 퇴사한 알바생입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나 알바를 시작하고 하루 이틀 만에 싱크대 배수관이 막혀 역류하는 바람에 물바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만원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괜찮다가 며칠 전 물바다가 또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장님은 같이 일하는 제 동료에게 전화를 하여 책임과 30만원을 누구 돈으로 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 다음 날에도 예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 본인이야 모르겠고 수리에 대한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기사님께서 모르시는 일이라며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써보니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로 연락 받은 게 없으니 잘 모르겠으나 전해 들은 바로 30만원 30만원 하신다는 게 알바 시작 4일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언제 터진 게 문제라 해도 특히 첫 주에 일어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터진 것 또한 유분 분해제를 사라고 동료가 매번 언급했는데도 안 샀다는 것, 다른 날엔 다른 사용자가 있다는 것 등의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9일에 그동안 있었던 부당한 일들을 다른 직원분들께 상담을 한 것으로 피할 수 있던 문제를 직면하면서 손해가 생긴 것에 대해 청구를 하시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 또한 없는 일도 아닌데....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재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역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가능할 지 다소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시작하고 하루이틀만에 배수관이 막혀 물바다가 됐다면 이는 명백히 건물 자체의 하자 또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알바를 이제 막 시작한 질문자님이 책임질 문제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책임지실 이유가 없으며, 사업주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므로 책임을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