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시간 등이 이상하게 명시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은걸까요?
제가 작년 6월 입사하면서 재택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두달차인 8월에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재택근무계약서에는 근로,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나 정직원 계약서에는 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이상한 점이 있어 확인하고싶습니다.
제6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8시간 / 휴게시간: 1일 근무시간 도중 209시간 부여
근로시간 : 오전 9시 ~ 오후 7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경영사정 등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사업장 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담당 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한다.
근로계약서 상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아닌가요?
재택근무라 근무시간 마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지않지만 오후6시까지 근무한적은 거의 없고
늘 7, 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상 작성된 시간으로 급여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주 5일 근무하는데 왜 1주 48시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