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지급등은 합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시기를 연장하거나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일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분할지급은 현행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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