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합니다.급합니다..
오늘 이직확인서작성후 말씀드리니까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후 23번코드로사용할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고용센터 문의결과 90일 일용직으로 가능하나 이직확인서 가필요하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여지는 바,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직코드 23번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