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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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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합니다.급합니다..

오늘 이직확인서작성후 말씀드리니까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후 23번코드로사용할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고용센터 문의결과 90일 일용직으로 가능하나 이직확인서 가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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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여지는 바,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이직코드 23번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