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난히자신감있는딸기잼
유난히자신감있는딸기잼

실업급여 계산이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1년근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는 한달에 얼마 정도 받나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한달에 약 200만원 안팎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총 150일치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나 하한액(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과 상한액(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일 하한액 63104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는 나이와 입사일, 퇴사일, 장애여부 및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급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상의 실업급여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