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아한수달
우아한수달

사업자부담금 제외한 급여 기재 연봉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여?

현재 3.3계약에서 4대보험으로 변경하며 사업자부담 4대보험금이 줄어든 급여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노동청 신고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부당한 급여 삭감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와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임금삭감을 제안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거부하면 기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