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부담금 제외한 급여 기재 연봉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여?
현재 3.3계약에서 4대보험으로 변경하며 사업자부담 4대보험금이 줄어든 급여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노동청 신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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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부당한 급여 삭감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와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임금삭감을 제안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거부하면 기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