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나올때 의료기록지 3개월, 5년
실비 가입 3년미만으로 보험 심사 나올때
실비 청구한 해당 병원만 진료기록 열람 동의 요구할때 5년치 다 해줘야되나요? 법적의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때 만약 현장조사나 심사를 진행하게될때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선 계속 조사중이나 심사중이라고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위반내용이 없으면 동의하는것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 열람에 대해 법적 의무는 아니며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동의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5년치 전체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따지자면 의료기록을 줘야할 의무자체도 없습니다.
다만 귀찮아지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죠.
다만 해주되 5년치를 다해주어야하느냐?
이것또한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과 병원을 질문자님이 정하여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 열람 같은 경우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동의를 하게 되면 5년 이내 병원간 이력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게 됩니다.
동의를 안하게 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주고 거절하거나 계속 미루겠죠.. 압박도 하고.. 개인이 대응하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고지의무만 잘 지키고 가입을 했다면 따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가입전 의료행위 내용확인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협조요청을 할 것업니다.
만약 조사거부로 인한 보험금 심사가 지연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 청구로 인한 현장 실사시 진료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약관상 필요서류 징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만약 필요서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심사보류되어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기간이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공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입전 치료사항이 있는지 그 치료사항이 보험금청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확인가능할 정도의 제공은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