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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엄격한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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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나올때 의료기록지 3개월, 5년

실비 가입 3년미만으로 보험 심사 나올때

실비 청구한 해당 병원만 진료기록 열람 동의 요구할때 5년치 다 해줘야되나요? 법적의무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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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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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때 만약 현장조사나 심사를 진행하게될때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선 계속 조사중이나 심사중이라고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위반내용이 없으면 동의하는것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 열람에 대해 법적 의무는 아니며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동의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5년치 전체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따지자면 의료기록을 줘야할 의무자체도 없습니다.

    다만 귀찮아지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죠.

    다만 해주되 5년치를 다해주어야하느냐?

    이것또한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과 병원을 질문자님이 정하여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 열람 같은 경우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동의를 하게 되면 5년 이내 병원간 이력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게 됩니다.

    동의를 안하게 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주고 거절하거나 계속 미루겠죠.. 압박도 하고.. 개인이 대응하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고지의무만 잘 지키고 가입을 했다면 따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가입전 의료행위 내용확인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협조요청을 할 것업니다.

    만약 조사거부로 인한 보험금 심사가 지연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 실비 청구로 인한 현장 실사시 진료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약관상 필요서류 징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만약 필요서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심사보류되어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기간이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공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입전 치료사항이 있는지 그 치료사항이 보험금청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확인가능할 정도의 제공은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