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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쥐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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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이름 한자 오타 어떻게 하나요

등본상의 한자를 혼인신고때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연락에 확인해보니 혼인신고서에 한자가 다른 한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총명한 민” 에서 왠 듣도보도 못한 한자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주변사람들은 개명신청을 해야한다는데 왜 그 공무원 하나때문에 수술 후 회복중인 제가 법원을 가고 개명신청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의 신청으로만 수정이 가능한지, 해당 담당자 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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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개명을 할 것은 아니고 오기를 정정해달라는 신청 정도로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정정을 요청하시면 해결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하실 정도의 실익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