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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제비131
재밌는제비13121.09.06

장인이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형 면제/친고죄 여부 질문합니다.

장인이 사위를 사기로 고소한 경우 직계혈족인 딸의, 배우자로 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민법 제769조의 인척 개념을 적용하여 친족(질문 사안은 사위와 장인이 동거하지 않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8조 제2항을 적용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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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질의 사항의 경우 면제 되지 않고 친고죄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 중에서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일어난 죄라면 형이 면제(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4조)

    법 제777조에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인과 사위 사이는 4촌 이내 인척에 해당돼 법률상 ‘친족’ 범위에 듭니다.

    장인과 사위가 동거하 않는다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다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