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 중에서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일어난 죄라면 형이 면제(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4조)
법 제777조에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인과 사위 사이는 4촌 이내 인척에 해당돼 법률상 ‘친족’ 범위에 듭니다.
장인과 사위가 동거하 않는다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다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