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로 퇴사 처리 해야 하는데 1달 더 일하는 것으로 해주라고 하면
회사측 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처리도 사실 원래 아팟던곳 치료목적으로 한것이고
계속 급여등으로 걸고 넘어지고 있어서 최대한 편의를 맞추려고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이므로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종료 후에 30일 간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회사의 유불리를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과 산재 후 한달의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한달정도는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주에게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상병은 산재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개월 더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거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기간과 산재종료후 1개월까지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위반시 처벌을 받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 기간 동안에는 퇴사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기간 및 그 이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손해 이익의 개념으로 접근하실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