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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209
깨끗한불독20924.02.02

200만원짜리 태블릿pc 절도 합의금,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초범에 전과 없고 특수 절도가 아닌 일반 절도입니다.

절도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고 버렸으며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금 전달 의사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과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제가 사회 초년생에 집이 부유한 편도 아니라 합의금이 너무 많을 경우 부담이 되는데 형사조정 제도라는 거로 합의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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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이를 줄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합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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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200만원정도 되므로 합의는 300만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사정을 잘 설명해보실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합의를 주선하므로 시도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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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해하지 않는 한 형사조정을 이용해도 줄여지는 건 아닙니다.


    합의 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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