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있고
그 처벌이 벌금형인 경우
형사처벌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중 하나인가요?
형사처벌의 합의와 민사소송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