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a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로 (무기직 전환됨)
저희 회사 정규직 공개채용에 합격
이 경우, 계약직 ->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과정에 별도로 지원하여 경쟁에서 합격한 건으로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에 응모하여 합격한 경우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계약직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라면 상실신고 이후
다시 취득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새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새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조건만을 변경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설사 상실/재취득 절차를 거쳤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