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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10.05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공채 합격자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 해야할까요?

근로자a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로 (무기직 전환됨)

저희 회사 정규직 공개채용에 합격

이 경우, 계약직 ->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과정에 별도로 지원하여 경쟁에서 합격한 건으로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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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에 응모하여 합격한 경우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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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계약직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라면 상실신고 이후

    다시 취득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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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새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새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조건만을 변경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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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설사 상실/재취득 절차를 거쳤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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