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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문어154
위용있는문어15422.03.30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1년 5월 초에 입사하였고 2022년 올 5월초에 딱 1년이 되는 근무자입니다.

(정규직)

작년 입사했을때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가 지급된다고 하였고 작년에 총 10개 지급(비례연차),

그중 제가 8개를 사용하였고 남은 2개는 남은갯수에 대한 공지 없이 12월 말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2022년이 되어서 담당 직원분께 연차에 관해 물어보니 올해 1월~12월 부터 11개가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2년마다 1개씩 늘어나서 2년후에 12개라고 하더라구요...(회사 규모가 작은 편이고 연차수당 등은 따로 노무사한테 상담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5월 초에 1년째가 되는데도 올해 연말까지 11개만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올해는 총 3개를 사용했고, 담당 직원분이 갑자기 원래 한달 만근을 해야 연차1개가 생긴다며

저보고 이미 올해 사용 가능한 갯수를 초과했다고 하시는데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연차를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올해 1/1-4/30 : 1년 미만자 월차4개

작년 5/1-12/31 : 회계연도로 짜를 경우 재직일수만큼 비례연차 (244/365*15)=10

대충 이렇게 이해 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초에 1년 채우자마자 퇴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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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 퇴사시점에 연차는 정산됩니다.

    관련하여 최근 행정해석 등의 입장이 변경되어 딱 1년 근무하고 퇴사시에는 11개 발생하며,

    1년에서 1일이라도 초과 했을때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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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입장변경이 있어 추가적으로 15개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한 입퇴사 일자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입사한 일자까지 올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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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5.01. ~ 2022.04.30. : 11개

    2022.05.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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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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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올해 1/1-4/30 : 1년 미만자 월차4개

    작년 5/1-12/31 : 회계연도로 짜를 경우 재직일수만큼 비례연차 (244/365*15)=10

    대충 이렇게 이해 하였습니다.

    >> 네, 맞습니다.

    참고로 5월 초에 1년 채우자마자 퇴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 것 인가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5.1에 입사하여 1년이 되는 다음날(2022.5.1)까지 근로하고 2022.5.2에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1.07일)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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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대신 회계연도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10개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은 5개를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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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다면 만 1년이 되었을 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할 때에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회계년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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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1일 입사이고 회사가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 : 11개

    2022년 1월 1일 : 15개 X 8/12 : 10개

    참고로, 입사일 기준 연차에서 1년 근무를 마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근로한지 366일째 되는 날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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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딱 1년만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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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

    회계단위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10일 발생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 5월 초에 15일 발생, 다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 발생하지 않음. 1년+1일 근무해야 15일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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