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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문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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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1년 5월 초에 입사하였고 2022년 올 5월초에 딱 1년이 되는 근무자입니다.

(정규직)

작년 입사했을때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가 지급된다고 하였고 작년에 총 10개 지급(비례연차),

그중 제가 8개를 사용하였고 남은 2개는 남은갯수에 대한 공지 없이 12월 말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2022년이 되어서 담당 직원분께 연차에 관해 물어보니 올해 1월~12월 부터 11개가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2년마다 1개씩 늘어나서 2년후에 12개라고 하더라구요...(회사 규모가 작은 편이고 연차수당 등은 따로 노무사한테 상담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5월 초에 1년째가 되는데도 올해 연말까지 11개만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올해는 총 3개를 사용했고, 담당 직원분이 갑자기 원래 한달 만근을 해야 연차1개가 생긴다며

저보고 이미 올해 사용 가능한 갯수를 초과했다고 하시는데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연차를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올해 1/1-4/30 : 1년 미만자 월차4개

작년 5/1-12/31 : 회계연도로 짜를 경우 재직일수만큼 비례연차 (244/365*15)=10

대충 이렇게 이해 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초에 1년 채우자마자 퇴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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