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3년6월5일 입사
24년5월31일 퇴사 예정으로 되어있는분이 계셔서
11개에서 사용연차 6개를 뺀 5개를 퇴사시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에 무조건 8.5개가 생기는게 아니냐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5개만 드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1년 됐을때 기준을 적용해서 연차를 드려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용 중이고, 중도 퇴사에 따른 연차 정산에 있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기 발생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부분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 입사일자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입사일자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최대 11일이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최대 11일 이외에 24년 1월 1일에 8.6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 후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