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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2.12.21

택시 승차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걸까요?

가까운 곳에는 기본 요금만 나와서 그런지 택시가 너무 안 잡힐때가 있어서요... 지나가는 택시 세워서 여쭤보면 안간다고 하고 휑 가버리더라구요 ㅠ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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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승차거부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필요할 것이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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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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