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의 구분으로 5인 이상을 피하려는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B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ㅈㅈ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는 A,B가 동건물, 동층에 호실만 차이가 있습니다.
A는 원장이고, B는 학원에 오지 않습니다.
A명의의 호실에는 3명의 선생님이 근무
B명의의 호실에는 원장A포함 5명의 선생님과 1명의 행정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B명의의 호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급여 지급시 인원을 임의로 구분했는지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네요.
1. ㅈㅈ학원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2.A명의의 호실의 선생님들도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