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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랍스타248
친근한랍스타24820.09.18

퇴사 사유 정정을 안해주는데요?

2020년 7월31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근무가 끝났는데도 연장이나 퇴사에 관련해서 회사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 근무가 끝나고

작업관리자에게 오늘이 계약만료일인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마지막 근무인거 같다 인사하고

퇴사처리 할때 퇴사사유 정확히 계약만료로 해달라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신청하려고 했더니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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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사업주가 과태료를 이유로 이직사유에 대한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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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팀에 직접 가셔서고용보험 상실사유 사실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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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로 상실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들어가셔서

    개인-민원접수/신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들어가셔서 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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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요청을 하셨는데도 정정이 안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와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기간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시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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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에 상실사유를 정정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회사측이 불응하여 고용센터측에서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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