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된 수당과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현재 출동보안직(에스원 같은것)근무를 근근휴로 반복해서 일하는중이며 하루 13.5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오후7시반 ~ 다음날 오전9시
하지만 회사에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있지만 저희는 항상 차량에서 대기를 하고있습니다
1.근근휴로 계산하였을때 주5일 13.5시간x5일 근무로 67.5시간 근무를 한다는 계산인데 1년8개월째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는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이렇게 근무를해서 세후270을 받고있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맞지않는 금액인데 야간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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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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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직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했다면 적법하게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기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에 해당함이 확인된다면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