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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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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재발급시 통관 중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오리너구리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는데, 이미 주문한 물품이 통관 중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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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난되어 통관 중인 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인 유니패스에 들어가시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서에 피해사실 및 수사를 요청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부정 도용당했음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또는 세관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불법 도용 사실을 알리고 현재 통관 중인 물품의 통관이 정지되고 보류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도용이라고 판단한 건이 실제로 도용된 것인지 특송업체 및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도용이 맞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진행한 다음, 특송업체 및 통관대행 관세사 측에 재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하면서 부호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서 신속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목록을 확인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도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도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에는 도용 당한 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운송장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용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면 통관 중이어도 특송 목록 신고나 일반 수입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자(통관대행업체)에서 오류를 확인한 후 수하인에게 다시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용신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 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도용 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재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통관중인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사실을 특송사, 관세사 등에 알리고 새로 받은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통관진행이 가능할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관고유부호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다면 수입통관 전에 대행사나 관세사를 통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정정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일단 해당 물품의 통관이 중요하기에 통관을 완료하고 난뒤에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정할 듯 합니다. 이러한 정보 수정은 하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