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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끝까지개성있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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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전단지에 스티커같은거 붙이는건데 전 더블체크 하면서 작업해서 제가 실수한거 아니고 저 말고도 작자가 4명이나 더 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실수한거 누구냐고 화내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가한걸로 보인다고 저격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톡으로 일단 더블체크 하면서 했는데 실수했으면 죄송하다 그리고 나 혼자 붙힌거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틀째 안읽으시네요. 평소에 다른알바생들이랑은 친한걸로 알고있어서 더 기분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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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롬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이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 직장내괴롭힘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자 또는 상사가 다수가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의 업무실수를 지적한 것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다만 걸리는 부분은 업무 실수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인지 따져보아야하며 지적의 내용과 태도에 따라 또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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