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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뢰할만한병아리
여전히신뢰할만한병아리

1심 판결에서 원고일부 승소했는데 판결에 항소해야 할까요?

명예퇴직을 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규정에는 퇴직 1월 안에 지급, 단 재무상황에 따라 늧춰질수 있음) 명예퇴직수당의 70%를 6개월 후에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발하여 체불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연 이자 지급에 대해 1심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 1심 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타수당으로 12% 적용) 상법의 6%를 적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에 이의있으면 항소하라고 하더군요.

항소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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