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기 궁금합니다.(주휴수당 및 퇴사일 통보 후 조기 퇴사 강요)
안녕하세요.
주말을 교대로 근무해 매주 주휴일이 바뀌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하려하는데, 토요일에 출근하고 월~금 중 1일을 대체휴무일을 받는 근로자는 해당 주의 5일 40시간 근로를 채운 뒤 다음주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빠른 요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용자(팀장급)이 근로자가 밝힌 퇴사시기(구두 또는 카톡으로 먼저 밝힐 예정)보다 빨리 나가라고 강요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한다면 이후 근로자가 취해야하는 행위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과 상관없이 해당 월의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상월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나,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고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주의 다음주 첫 근로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보이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보이므로 주휴일 지난날에 퇴사일로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월요일을 퇴사일로합니다.
2.
구두로 퇴사예정일보다 빨리 나가라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야하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면 되며 그 정도 강요로는사직서 제출은 하지마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