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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크낙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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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 궁금합니다.(주휴수당 및 퇴사일 통보 후 조기 퇴사 강요)

안녕하세요.

주말을 교대로 근무해 매주 주휴일이 바뀌는 근로자입니다.

  1. 다름이 아니라 퇴사하려하는데, 토요일에 출근하고 월~금 중 1일을 대체휴무일을 받는 근로자는 해당 주의 5일 40시간 근로를 채운 뒤 다음주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빠른 요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사용자(팀장급)이 근로자가 밝힌 퇴사시기(구두 또는 카톡으로 먼저 밝힐 예정)보다 빨리 나가라고 강요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한다면 이후 근로자가 취해야하는 행위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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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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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과 상관없이 해당 월의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상월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나,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고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한 주의 다음주 첫 근로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보이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보이므로 주휴일 지난날에 퇴사일로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월요일을 퇴사일로합니다.

    2.

    • 구두로 퇴사예정일보다 빨리 나가라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야하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면 되며 그 정도 강요로는사직서 제출은 하지마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