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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23

학폭 가해자라고 해고하면 고용노동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학폭 가해자라고 직원을 해고했다고 봣는데요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법 상 해고를 막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

학폭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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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론이 심각하게 안 좋아졌고, 이에 따라 회사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