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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협박한 내용이 휴대폰 자동녹음 저장되면 동의없이 제출해도 법적증거로 되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휴대폰 통화녹음을 수동으로 버튼을 눌렀는데 요즘엔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던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협박한 통화내용이 자동저장되면 상대방 동의없이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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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2.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능력 여부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화 녹음 행위가 대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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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제출해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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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녹음내용도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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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다방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박행위를 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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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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