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휴대폰 통화녹음을 수동으로 버튼을 눌렀는데 요즘엔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던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협박한 통화내용이 자동저장되면 상대방 동의없이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능력 여부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화 녹음 행위가 대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제출해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녹음내용도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다방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박행위를 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