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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친밀한기러기
만약 자식명의 민간임대아파트에 확정분양을 받아서 10년거주후 자식명의로 온전히 아파트취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님이 잔금,계약금 등 투자해주시는 돈들이 증여로 잡히나요?
아니면 10년간은 시행사의 아파트로 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10년단위추징으로알고있습니다)로 잡히지않아 크게 증여세금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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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당시(잔금일), 본인의 소득, 재산, 대출 등으로 해당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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