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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료는 따로 기재 되어있지 않아서요. 인부사역부에 나온 총 급여가 실수령액 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사대보험료가 제외되고 실수령액이 들어오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부사역부의 양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총금액은 세전급여를, 공제액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차인지급액은 세전급여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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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부사역부에 차인지급액 항목에 명시된 금품이 각종 세금을 공제한 근로자의 세후 임금일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별도 4대보험 공제내역이 없다면 세전금액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