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3.3% 월급에서 떼고 고용산재보험도 제 월급에서 떼는건가요?
아르바이트 근무한 곳에서
일용직으로 3.3% 떼고 월급을 받아왔는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3.3%+고용,산재보험 세금도 제월급에서 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5인미만 사업장도 일용직3.3 으로 일해도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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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세금 공제방법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 시 원칙적으로는 3.3% 공제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일용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와 액수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산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하는 걍우에는 4대보험 모두 의무 가입대상 입니다
이에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참고로 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3
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