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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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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신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아빠가 택시운전을 하셔서 소득이 조금 있으시고,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가량 받고 계세요.

질문1. 부모님이 매달 저희 신랑카드로 생활비를 대략 200만원 사용하고 있으신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수 이나요? (아빠만 주소지가 저희집으로 되어 있으세요)

질문2. 카드 사용으로 증빙이 안된다면 매달 계좌로 용돈을 이체해 드리는게 확실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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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을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은 노동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