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사람인데 이런상황 신고가 가능한가요 ?
고객센터측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유선상담은 진행중이지 않으며 1:1문의로만 고객상담을 진행하는데요
문의가 온내용은 회사사람 모두가 볼수있습니다.
특정 유저가 3년넘도록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있는 상황입니다. (ㅆx 애미xxx 등등..)
수차례 욕설문의 자제요청과 문의 정치처분을 내렸으나
동일한 명의의 다른계정으로 또다시 욕설을 하는 상황인데 해당부분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회사 내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있어
윗선에서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특정인이 지칭이 되어있지않아 고소가 어렵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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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지속반복하여 동일인을 상대로 하여 욕설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정통망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객센터의 특정직원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동일성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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