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측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유선상담은 진행중이지 않으며 1:1문의로만 고객상담을 진행하는데요
문의가 온내용은 회사사람 모두가 볼수있습니다.
특정 유저가 3년넘도록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있는 상황입니다. (ㅆx 애미xxx 등등..)
수차례 욕설문의 자제요청과 문의 정치처분을 내렸으나
동일한 명의의 다른계정으로 또다시 욕설을 하는 상황인데 해당부분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회사 내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있어
윗선에서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특정인이 지칭이 되어있지않아 고소가 어렵다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