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약도 아니고 동호수 지정계약인데 위약금을 분양가의 10%를 내라고 하는게 정말 맞는 건가요?
위약금만 4500만원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할 때 당시에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