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끝없이영롱한육개장
끝없이영롱한육개장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하려면 분양가의 10%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정계약도 아니고 동호수 지정계약인데 위약금을 분양가의 10%를 내라고 하는게 정말 맞는 건가요?

위약금만 4500만원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할 때 당시에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