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허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중 평일에 2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초과근로를 하여,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