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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매력적인곰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금 얘기는 없는데 특정직원에게만 대표가 주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냥 좀 억울하네요. 저도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회사들도 그런가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표가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모범이 되는 성과 등을 달성하였을 경우 특정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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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 자격, 업적, 책임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 성과급은 근로계약서에 있거나, 회사 내부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 규정 없이 회사가 내부적 판단 하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는 지급 의무가 없이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포상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따로 지급 근거가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